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재개발 물건에 대해
올해 첫 구유재산변상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사용기간은 2020.1.1~2020.12.31일로
1년 사용료가 332,490원나왔습니다.
한달에 2만5000원정도이니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안나가도 될 돈이 나가니
아깝기는 합니다.
점용면적은 총 40m^2입니다.
40m^2이니 약 12평이 조금 넘습니다.
물건은 사유지무허가입니다.
사유지무허가는
내땅이 일부 있고 국/공유지를 일부 점유하여
허가가 나지않는 집입니다.
위 고지서는 변상금부과안내서와 함께 발송되어 온 종이입니다.
노원구에서 부과한
구유재산 변상금은 총 6건으로
3,814,130원이 부과되었고
하천변상금은 총 13건 26,874,610원,
공유수면변상금은 8건으로 총 4,911,620원입니다.
해마다 노원구청에서
3,500만원정도가 이렇게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 전체인 것 같습니다.)
하천변상금의 경우 단순 나눗셈을 해 보면,
1건당 약 200만원정도(2600만원/13건) 됩니다.
상계동 재개발 중 시유지 / 사유지 무허가 주택은
변상금이 1년에 한번씩 부과되니
매매 전 꼭 확인 후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밀린 변상금이 있는지도 꼭 확인 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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