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 상승하여 7,530원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사회적 약자가 더욱 어려워지며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시장에 맡기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임금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
입니다. 시장에 자율로 맡기는 금액보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기업의 노동자 수요는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므로 그만큼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악순환과 선순환
최저임금의 상승은 악순환과 선순환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악순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됩니다.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 일어나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업자가 증가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 소비가 감소하여 다시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구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선순환을 주장하는 의견에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량 또한 증가하여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장은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과 악순환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살펴보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총임금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총임금이 하락한다면 악순환으로 볼 수 있지만 총임금이 상승한다면 선순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줄어든 임금보다 늘어난 임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총임금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선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실업자(사회적 약자)는 "정부"가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주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해고와 고용이 어려운 노동 유연성이 낮은 국가(노동자의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큰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부작용으로 생기는 실업자를 정부가 잘 끌어안을 방법을 생각하고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GDP는 가계, 기업, 정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계 소득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것이 최저임금에 대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에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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